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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이스 요청이 부당한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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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관리자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조회 3,672회 작성일 10-08-25 00:00

본문



우리가 취급하지 않는 제품에 대한 특별 주문을 받을때는 반드시 환불 교환이 불가하니 주문에 신중을 기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주문을 받습니다. 그리고 주문 받은날 바로 주문이 들어갑니다.
그럼에도 주문하신지 며칠이 지난후의 주문 취소를 당연하게 생각하시는군요.

반품에 들어가는 왕복 송료 3만원에 대한 부당함을 느끼시지 않았다면 오리지널 인보이스를 왜 요구합니까? 공개를 못할것은 없지만 꼭 공개해야  할 필요도 없는것이죠. 교환, 환불 불가라고 일단 말씀 드리고 주문받은 것임에도 손님의 변심으로 인한 취소로 이미 불필요한 일, 반송을 위한 시간과 노력을 뺏겼습니다.  그것에 더해서 어처구니없게 요구하는 왕복 운송료 인보이스 까지 다시 손님한테 알려주기 위한 작업까지 또 해야 합니까? 취소 불가한 제품을 취소해 준것만으로도 충분히 손님입장을 배려한것입니다.

이번 주문건은 저희가 알아서 주문을 한것도 아니고 손님께서 정해준 사이트에 정해진 물건 주문이 들어간 것임에도 레플리카인지 진품인지 확인하기 위해 인보이스 공개해야 한다는 것은 억지가 아닌지요.

좋은 구매자의 정당한 권리인지..몰상식한 구매자의 부당한 권리인지..
또한 판매자의 권리는 아예 있지도 않은것인지..
이 문제는 손님이 걱정하실 일이 아니니까 각 구매자의 판단에 맡기시고요
어쨌던 손님의 단순한 변심으로 인해서 우리한테 이만큼의 손해를 전가 한것으로 충분하니 이 문제에 대한 논란은 여기서 끝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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